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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1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전광역시 ○○구 ○○동 277-2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 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친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년도에 귀국하여 1975년도에 청구인을 낳았는데, 부친이 앓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청구인에게도 발병되어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말초신경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뜻밖에도 등외판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 청구외 지○○는 월남전에 참전(1970. 12. 13.~ 1971. 9. 29.)한 자로서 “말초신경병”과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청구인은 1975. 4. 23.생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인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2. 8. 23. “말초신경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15.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위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1. 2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9.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동장이 2002. 8. 27.자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1988. 11. 7. 장애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병원에서 2003. 1. 9.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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