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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고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65 고엽제후유의증고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동 880-5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인은 2004. 3. 5. 재심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로 판정되었던 사람으로서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간암, 간경화"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2004. 12.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암(악성종양)의 장애등급이 고도로 판정되자, 2005. 2. 15. 고인에게 질병명은 "악성종양(간암), 고혈압"으로, 변경 후 등급은 "고도"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점, 사망하기 직전에는 신장투석 장애 2급의 진단을 받은 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통지받으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 통보,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우편종적조회,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9. 12.부터 1969. 8.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 간질환, 고혈압,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0. 2. 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피부과 및 재활의학과 등 3개 검진과 전문의는 모두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고인이 2004. 2. 3.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신증후군"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다시 신청하여 2004. 3. 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혈압상승"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 질병 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경도로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간암, 간경화"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등록해 줄 것을 또다시 신청하여 2004. 12. 20.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간암"의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고도로 판정하였고, ○○병원장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병명을 "악성종양"으로, 장애등급을 "고도"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4. 고인에 대하여 질병명은 "악성종양(간암), 고혈압"으로, 변경 후 등급은 "고도"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결과를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5. 2. 15.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강원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5. 7. 2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5. 7. 28. 12:30경 ○○대학교병원에서 선행사인은 "만성신부전, 간경화, 간암"으로, 중간선행사인은 "간부전"으로,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위 ○○대학교에서 발행한 2004. 10. 2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말기신부전 진단하에 2004. 9. 6.부터 혈액투석을 시행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 3회(2일 간격) 혈액투석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05. 2. 15. 이 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2005. 8. 29.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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