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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6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36-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1999. 12. 17.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0. 1. 13.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을 포함하여 2000. 2.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경도로 판정되었으며, 2000.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0. 5. 12.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6.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파월되어 탄약고에서 화염방사기 방사능 화학물질 분말가루와 액체배합작업을 하였으며, 근무중이던 1968. 6. 18. 탄약박스를 메고 드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후송병원을 거쳐 퇴원한 후 지금까지 원인을 모르고 30년간 고통속에 생활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9년과 올해에 걸쳐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과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의 판정만을 하였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서는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밤이면 숨결이 막히는 등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월남근무중 입은 목과 허리의 상이에 대하여도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1999. 12. 1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경도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0. 1.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고혈압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0. 2. 25.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는 기존 판정과 동일하게 판정되었으나, 내과검진결과는 “안저 및 신장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종전과 마찬가지로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1999. 9. 7. 양측경수신경근 및 요천수신경근병변을 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3. 30. 위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소정의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아 2000. 5. 12.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진과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학적 소견상 비특이 소견 및 근위측ㆍ근력감소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6.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1999.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경수신경근 및 요천수신경근병변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본 환자는 월남전 참전후인 1970년경부터 발생되어 최근 2-3년전부터 악화된 경통, 요통과 우측상지의 이상감각 및 동통, 우측하지의 동통등을 주소로 본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양측 상지와 하지 및 경추부와 요추부에 대한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병명이 확인되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2000.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척추증(제5요추-천추간, 제6경추 및 제6경추-제7경추간)이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월남전시에 수상하였다고 하며, 상기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학적 소견상 비특이 소견 및 근위측ㆍ근력감소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목과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여부를 확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급판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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