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6 고엽제후유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동 810 ○○아파트 603-140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2. 16.부터 1971. 7. 10.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1999. 11. 18. 광주○○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1999. 12. 9. 장애등급판정결과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2002. 7. 2. 상이등급신체검사 및 2005.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자, 2005. 11. 4.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2. 16. 육군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등의 지역에서 통역병으로 근무하던 중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당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점, 1984. 4. 5. 당뇨진단을 받고 이후 당뇨망막병증의 합병증이 발병되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규신체검사표 및 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신체검사결과통지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6. 육군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10. 23.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17. "당뇨병"을 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며, 1999. 12. 9. 장애등급 판정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광주○○병원의 2002. 7. 2.자 신규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내과 전문의의 "Cre: 1.2mg/dl"의 소견,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광주○○병원의 2005. 10. 27.자 재확인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Cre는 1.2mg/dl로 Cre(신장기준치: 1.1 ~ 1.5mg/dl)범위 내이므로 안과 전문의의 "해당 없음"의 소견,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역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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