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3 고엽제후유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리 751-5 ○○아파트 302동 906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8. 1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다발성 말초신경병,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24. 청구인에게 위 질병 중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팔이 저리고 다리 밑으로 감각이 없으며 특히 목욕탕의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궈도 감각이 없고 항상 발바닥 뒤쪽이 따갑고 아파서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데 앉아 있다가 보행을 할 때면 발이 꼬이는 경우가 있으며 3년 전부터는 ○○병원 신경과에서 진통제와 혈액개선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가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도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추가질병초검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외래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대학교병원의 검사기록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12. 11.부터 1968. 12.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7. 26.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당뇨, 고지혈증, 다발성신경마비, 만성담마진, 지방간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3.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6. 27. 검진을 받은 결과 해당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7. 청구인에게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하였고, 이에 다시 위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0. 12.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2. 11. 26. 동 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전문의가 각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11. 청구인에게 "법적용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26.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다발성말초신경병"의 병명으로 최종진단되었고, 2004. 3. 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고혈압"의 병명으로 최종진단되었다. (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말초신경병,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3. 5.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4. 6. 8. 3차 종합의료기관의 최종진단명인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나, 같은 3차 종합의료기관의 최종진단명인 "다발성말초신경병"은 의학적 소견(모든 신경전도검사 항목의 50%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나, 청구인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시행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동 기준에 미달되어 말초신경병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 의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의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2004. 2. 17.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운동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정중신경과 비골신경에서 감소된 진폭이 관찰되고 우측비골신경에서 전위 유발되지 않으며 감각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비골신경과 우측 비복신경에서 지연된 잠시 및 감소된 전도속도가 관찰되고 우측비골신경에서 전위가 유발되지 않음.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발성 신경병증의 초기소견이라 사료됨 -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로서 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말초신경병, 고혈압"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최종진단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한 결과 ○○위원회에서는 위 질병 중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면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의학적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신경전도검사 항목의 50% 이상의 항목에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나, 청구인의 경우 총 3회에 걸쳐 시행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동 기준에 미달되어 말초신경병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의 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2004. 2. 17. 검사한 결과 다발성 신경병증의 초기소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다발성 말초신경병"으로 2004. 2. 26. 최종진단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은 아직 완전히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증상이 미약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상 병명의 상태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주장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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