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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17 고엽제후유(의)증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98-3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17. ~ 1973. 2. 9. 기간 동안 월남에 참전하여 근무하다가 1973. 3. 15. 전역하였으며, 월남전 참전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혈압, 말초신경병, 지방간,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2.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부산○○병원의 검진 및 서울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고 "말초신경병, 지방간, 고지혈증"은 고엽제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자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지원사격 도중 허리를 다쳐 고생하고 말라리아에 걸려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허리가 휘어지고 상하체 마비가 자주 오며 서있거나 오르막길을 조금만 걸어도 마비가 와서 걸을 수 없고 일을 못하고 지내는 형편이며, 청구인의 질병이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당시의 고엽제 때문이 확실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에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부산○○병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서울보훈병원),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환자 장애(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안내(등급기준미달), 진단서(○○정형외과의원, ○○대학교병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1972. 1. 17. ~ 1973. 2. 9.)되었고, 1973. 3. 15.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후유증으로 고혈압, 말초신경, 지방간,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4. 2.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24. 부산○○병원의 검진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혈압상승, 간기능 정상ㆍ총콜레스테롤 정상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인 "고혈압"에 해당된다고 검진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말초신경병"은 비해당 질병이라는 검진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ㆍ결정하였고, 2004. 5. 31. 실시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부산○○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고혈압 합병증 없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4. 6. 12. "지방간,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검진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각각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3. 2. 피청구인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4. 4.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말초신경을 추가로 인정한 후, 2005. 5. 24.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은 "지방간 및 고지혈증"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간 및 고지혈증에 대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 해당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부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각각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4. 12. 7. 이 건 처분을 한 이후인 2005. 3. 2.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4. 7.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을 받고, 2005. 5. 31.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말초신경병"의 고엽제후유증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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