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2-44 (2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6.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 중 뇌경색증에 대하여 경도 판정을 받은 후, 2004. 11. 26. 위 뇌경색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주장하며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5. 1. 10.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0. 18.부터 1973. 3.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01. 3. 6.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보통사람의 3~4배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외출 후 집을 못 찾아오는 일이 허다한 점, 시력을 포함한 감각기능 또한 대단히 좋지 않아 동반자 없는 외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혈압 및 뇌경색증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 20. ○군에 입대하여 1972. 10. 18.부터 1973. 3.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92. 5.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3. 15.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뇌경색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관련사실확인신청을 하여 1998. 5. 26.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3. 6. 청구인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보행보조증상 관찰됨" 소견에 따라 경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11. 26. 고혈압 및 뇌경색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주장하며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원에서 2005. 1. 10. 실시된 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뇌경색증’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원의 2005.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우측 후두엽)"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찰 및 뇌 MRI 검사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계속적인 투약 및 정기적인 검진이 요할것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및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1. 10.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 및 안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뇌경색증’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경도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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