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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43 ○○아파트 B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0.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중등도 판정을 받은 후, 2005. 1. 27. 위 뇌경색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주장하며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5. 3. 25. ○○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7. 22.부터 1973. 3.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1998.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2004년부터 언어장애가 더욱 심해져 거의 벙어리 수준이고 신체도 정상이 아니며, 기억력도 심하게 감퇴되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아 현재 하고 있는 택시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뇌경색증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22.부터 1973. 3.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5.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2. 30.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1998. 12. 10.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검사를 실시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만 가능함" 소견에 따라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5. 1. 27. 뇌경색증이 더욱 심해졌음을 주장하며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원에서 2005. 3. 25. 실시된 장애등급판정 검사결과,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중등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4.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증’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3. 25.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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