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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1 고엽제후유증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848 ○○아파트 202-15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자로서, 1996. 4. 2. "고지혈증,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은 후, 2000. 4. 14.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바, 그 후 2004. 11. 17. "말초신경병, 당뇨병 "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2.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부문에서 7급 702호, 재활의학과 부문에서 7급 401호, 안과부문에서 7급 202호를 받아 종합 7급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1개 부문에서는 5급 내지 6급 판정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3개 부문 모두 7급 판정을 하고 7급의 종합판정을 내린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상이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1. 4.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9. 1. 24.부터 1970. 3. 1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12.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9. 15.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고지혈증,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1996. 4. 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판정을 받았고, 2000. 4. 14.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2000. 7. 7.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국소적인 신경증상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되어 7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2. 20.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판정되었고, 2002. 3. 21. 서울○○병원에서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국소적 신경증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한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2. 4. 18.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내과전문의는 "신장합병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안과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의 소견으로 7급 201호로 분류하여 7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이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신장합병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경도)당뇨망막병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202호로 분류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차례 걸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신장합병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경도)당뇨망막병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202호로 분류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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