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98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796-12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2. 18. 서울○○병원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5. 19. ○○대학교 △△병원에서 "고지혈증"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최종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등록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9. 2.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2. 23.부터 1969. 2. 15.까지 ○○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귀국 후 제○○군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9년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여 치료하다가 1990년 11월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으로 졸도하여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 후 1995. 5. 31. 전역하였고, 2004. 5. 19. ○○대학교 △△병원에서 고지혈증과 말초신경병으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4. 9. 2. 피청구인은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는 법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는바, 2002년 △△대학교와 2004년 ○○대학교 △△병원의 진단과 치료내역, 상기의 질병들로 팔 다리가 마비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법적용비대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부터 1969. 2.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귀국 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5. 5.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2. 27.자 ○○위원회 심의의결서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1998. 4.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해 일반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으로 등외판정을 받고, 1998. 9. 2.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합병소견없음"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강원도 ○○시 ○○동 17-1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4.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염"으로, 발병일은 "미상"이며,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신경전도 검사상 경미한 운동신경 장애 소견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동 162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5.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증"으로 최종 진단되어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약물 치료중이며 향후 정기 진료 및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위 진단서를 토대로 2004. 5. 24.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였다. (바) ○○위원회에서 2004. 8. 20. 통보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병원 전문의 의학자문은 "모든 신경전도 검사 항목의 50%이상 항목에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함에 비추어 볼 때 이 신경전도 검사 결과로 말초신경병 또는 다발성 신경마비로 진단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동 위원회는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외에 추가로 말초신경병증의 전문요양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전문의학자문에 의거 고엽제 환자후유 및 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고지혈증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04. 10.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혈압, 고지혈증(추가)"에 대한 재확인 장애등급판정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전문의의 "no HTR" 소견 제시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해 ○○병원 전문의 의학자문에서는 "모든 신경전도 검사 항목의 50%이상 항목에서 비정상 범위에 속할 때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함에 비추어 볼 때 이 신경전도 검사 결과로 말초신경병 또는 다발성 신경마비로 진단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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