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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88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25-90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4. 4. 1. ‘당뇨병’ 외에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9. 3. 10. ○○의원 의사 정찬으로부터 말초신경병으로 진단받았고, ○○내과의원, ○○병원 등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사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93. 8. 31. 원사로 전역하였으며, 1972. 7. 22.부터 1973. 2.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5. 22.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7급 202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12. 31.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04. 2. 26. 특이소견 없다는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19. 청구인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4. 1.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과의원 발행 진단서, ○○대학교○○병원 발행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7. 27.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다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7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두 차례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의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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