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3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87-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3. 4. 11. 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로 판정받은 후 2004. 6. 22. "말초신경마비"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 받은후 2004. 10. 2.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27.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부터 척추와 허리 아래쪽의 통증으로 세강병원에서 척추 전방위 전위증 진단을 받고, 무릎관절통증에 대하여 열린 정형외과에서 장애6급으로 판정받는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당뇨와 말초신경증의 진단서를 보훈청에 제출하고 서울○○병원에서 재검진검사까지 받았으나, 당뇨는 등급기준미달판정이 되고 후자의 것은 비대상자로 되었는바, 노동력 상실과 2년여에 걸친 신체검사로 생계가 곤란하므로 국가유공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사정을 헤아리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추가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법적용비대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3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16.부터 1970. 9.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2. 1. 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3. 4. 11.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3. 8. 5.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법적용 비해당결정을 받았으며, 2003. 8. 13. 당뇨병에 대해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6. 22. "말초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9. 14. 대구○○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2004. 9. 8. 시행한 이학적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 소견으로 피청구인이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0. 4. "다발성 말초신경의증" 병명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2005. 1. 18.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소견으로 법적용비해당으로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3. 10. 4.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척추전방전위증 제5천추의 병명으로 인한 요부동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약물치료중이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 1. 15. 같은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감음신경성난청의 병명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신경과의원의 2004.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말초신경병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는 수년간 손발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로 신경전도/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마비"에 대하여 2004. 9. 14. 대구○○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004. 9. 8.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법적용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서울보훈병원장이 2005. 1. 18. 피청구인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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