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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3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44 ○○아파트 102-13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후, "신경계이상, 후두암" 및 "임파선 종양"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04. 8. 5. 및 2005. 1. 17. 각각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은 "신경계이상, 후두암"에 대하여는 2004. 9. 6. 초검 및 2004. 11. 22. 재검을, "임파선 종양"에 대하여는 2005. 2. 23. 초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모두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주 몸이 쓰러지고 걷지를 못하여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 후두 혹 및 임파선 종양으로 진단받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후두 혹, 임파선 종양"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바, 담당 의사는 "후두 혹, 임파선 종양"도 더 발전되면 암이 된다고 하는데도, 악성종양의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추가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재검진 신청서, 법적용대상 재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4. 7. 14. ○○병원에서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8. 5. "고혈압" 외에 고엽제로 인하여 "성대 및 후두의 폴립"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병원에서 2004. 9. 20.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9. 23. "성대 및 후두 폴립"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이 2005. 3. 16. 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MRI 등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뇌파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5.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1. 7. "고혈압, 성대 및 후두의 폴립" 외에 고엽제로 인하여 "임파선 종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원이 2005. 3. 16. 검진을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과 전문의의 "관련 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은 2004. 4. 11. 청구인의 병명을 "간질,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상기 환자는 간헐적인 의식 소실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간질의 가능성과 심인성 의식소실의 가능성이 의심되며, 뇌파검사를 포함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진단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은 2004. 8. 2. 청구인의 병명을 "성대 및 후두의 폴립"으로 향후치료의견을 "상기 환자는 2004. 7. 21. 본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2004. 7. 22. 수술(후두현미경하 조직검사)시행받고 입원치료 후 2004. 7. 26. 퇴원함. 조직검사결과 외쪽 진성대의 유두종(papilloma)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진단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대 및 후두의 폴립 및 임파선 종양"에 대하여 ○○병원에 실시한 검진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MRI 등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뇌파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이라는 소견,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 및 혈액종양과 전문의의 "관련 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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