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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9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440번지 ○○아파트 106-100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6. 25. "협심증, 부정맥, 고협증"에 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여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를 받고, 2004. 10. 21. "협심증, 부정맥, 고협증, 심방세동"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1. 26.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한 질병들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발작이 염려되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인정이 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고엽제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등록신청서, 고엽제법적용비대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5.부터 1969. 3.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1988. 4.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4. 21.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같은 날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31.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서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결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의 2004. 6.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협심증, 고협증, 부정맥"으로, 진단일은 2004. 4. 27.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본원에서 투약중이며,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진단서를 토대로 2004. 6. 25. "협심증, 부정맥, 고협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 8. 2. 서울○○병원에서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으로 서울○○병원장은 2004. 10. 4. 법적용 비해당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8. 법적용비해당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0. 21. "협심증, 고혈압, 심방세동"의 병명이 기재된 2004. 10. 19.자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협심증, 부정맥, 고협증, 심방세동"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8.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최종진단 된 "심방세동(I48), 협심증(I20.9), 부정맥, 고협증"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인 "허혈성심혈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병원의 의학자문에 의거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4. 5.부터 1969. 3. 4.까지 월남에서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04. 8. 2. 서울○○병원의 검진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으로 법적용 비해당판정을 받았고, 서울○○병원은 "심방세동(I48), 협심증(I20.9), 부정맥, 고협증"은 고엽제후유의증질병인 "허혈성심혈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학자문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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