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4. 3. 25. 기각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4. 4. 3.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6.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10.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 고엽제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어 검진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2013. 5.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2013. 9.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3. 9. 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25.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중행심 2013-18558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은 잘못된 심판이고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시 재결을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부터 1970. 10.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10. 31. 중사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자로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검진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2008. 10. 27. 청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관상동맥협착)’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으로 인정받아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고, 위 상이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 4. 18.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두 차례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13. 5. 27.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2013. 7. 9. ◌◌◌◌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2013. 9.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3. 9. 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25.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바. 2014. 4. 3.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위 재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2014. 3. 25. 기각 재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4. 4. 3.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재심판청구 금지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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