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99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 102-305동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8.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4. 11. 8.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4. 검진결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고, 2005. 2. 3. 동 질환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3. 23. 재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청구인이 2005. 6.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후 제대를 하고 3년여가 지나면서부터 몸과 머리가 가려워지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를 않았으며, 현재는 머리에 흉터가 많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5. 6. 23.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5. 6.경에 강원도 ○○리에서 한 달간의 유격훈련을 받고 ○○ 소속으로 월남으로 파병되어, △△로 배치되어 전투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36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2004. 5. 10. "고혈압, 중추신경장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2004. 6. 9. 검진결과 "고혈압"에 대해서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4. 6. 28. ○○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 "합병 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 ○○시 소재 현○○피부과의원 2005. 6.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지루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부정기간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장의 2005. 3. 23.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2. 3.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검신청을 하여 2005. 3. 17. ○○병원에서 재검검사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법적용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