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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7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686 ○○아파트 101-9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2002. 6. 1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3. 10. 15.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며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30.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1. 28. 재검진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8.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 결정과 변동이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는데 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서울○○병원에서 2002. 6. 1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5.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외에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0. 30.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2. 2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4.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8. 재검진 결과를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검진을 통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의 판정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상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추가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서울○○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한 것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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