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1080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등 청 구 인 나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507동 12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비행장 경비대대에 복무하던 중 1971년 9월경 선임자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측 슬내장, 좌측 견갑 관절통(이하 ‘좌측슬내장등’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좌측슬내장등 및 군화착용으로 인한 좌측무지외반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30.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22. 육군참모총장의 2004. 11.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이하 ‘이 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등 청구인의 2004. 7. 30.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청구인의 2003. 5. 20.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에 합철처리하였다.(이하 ‘이 건 합철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1972. 6. 3.부터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질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3.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7. 30.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2004. 6. 2.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부정맥, 만성두통(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4.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슬내장 등을 입었고, 군화착용으로 군화착용으로 인해 좌측무지외반증이 발병하여 둘째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무지교정수술을 해야 할 상태이며 월남참전으로 생긴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로 조직의 일상업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현재 경장으로 근무 중인 장흥경찰서 경무과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을 심각히 생각 중이므로,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지루성피부염 외의 이 건 질병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고엽제후유의증 및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공상인 "좌측슬내장 등"의 상이의 합병증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현재질병에 상응한 실질적인 상이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의 2003. 5. 20.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에 합철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 9월경 ○○비행장 경비소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2. 6. 3. ~ 연월일미상일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4. 3.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1년 9월경 ○○비행장 경비소대 소속으로 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좌측슬내장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3. 29.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이 좌측슬내장 등 및 좌측무지외반증을 이유로 2004. 7. 30.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4. 11.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비행장"으로, 상이년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무지 외반증, 2.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3. 양측 무지외반증, 4. 좌측 견갑관절통"으로, 상위경위는 "<본인진술> 군복무중 통일화가 작아 좌측무지외반증이 발생하였음, ○○비행장 경비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 구타로 좌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및 좌견갑관절부상, <확인결과> 기록표 : 71. 5. 28.입대/ 8. 11. ○○사 ○○연대 전속/ 72. 5. 16. ○○사단전속/73. 5. 6. △△사단△△연대 전속/ 74. 3. 28.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2. 22. 이 건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미 2003. 1. 2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고, 추가로 확인된 질병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합철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6. 3. 25. 월남참전으로 인하여 질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7. 30.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사) 청구인은 2004.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참전으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4. 광주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내과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아) 광주○○병원에서 2004. 5. 28.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안장애"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불안ㆍ불면ㆍ악몽 등을 주소로 외래 가료중이며 외래치료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로, 같은 병원에서 2004. 2. 2.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통(Duration : 수년)"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 medication 중에는 증상완화되었다가 medication 끊으면 증상악화됨: 본원 본과에서는 1999년 6월 이후로 medication해옴"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소재 의료법인 남광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실조기박동(부정맥), 불안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은 날인 2004. 9. 25.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5. 5. 1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합철처분은 이미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단지 행정적인 기록정리를 위해 행해진 행정청의 내부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취지 3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퇴행성 척추증ㆍ요통, 좌측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무지외반증, 혈관운동성비염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신청을 한 바 없어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