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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50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읍 ○○5리 849-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1997. 3. 1.부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2. 7. 1.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2. 5. 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자 2002. 7. 24.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7급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병원 및 ○○안과병원에서 각각 발행한 진단서에서 모두 당뇨합병증으로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좌우안 각각 0.02와 0.1로 나왔고, 2002. 7. 24. 재심신체검사시 안저검사에서는 교정시력이 좌우안 각각 0.01과 0.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당뇨합병증으로 발생되는 시력장애자의 경우 실명에 이르는 경우는 전체의 약 1%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분류기준상 5급 이상의 경우 한쪽 눈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이등급 분류기준은 일반사고로 인한 눈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당뇨합병증으로 발생되는 시력장애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의 교정시력 「좌 0.02 + 우 0.1」은 상이등급 3급으로 분류기준을 개선하여야 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교복무기록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분류),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교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93. 1.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1.부터 1970. 4. 4.까지 ○○여단 ○○대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 호이안지구 전투에 참전하였고,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신경마비, 당뇨병”에 대하여 1997. 9. 25.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 경도로 판정되어 청구인은 1997. 3. 1.부터 국가로부터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2002. 5. 20.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중등도로 조정되어 2002. 5. 1.부터 중등도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2. 6.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안에 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황반부종”을 앓고 있고, 시력은 “우안 영점일(0.1), 좌안 영점영이(0.02)”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 ○○1동 803번지 소재 ○○안과병원의 2002. 6.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당뇨 망막증 양안, 백내장 양안”을 앓고 있고, 시력은 “우안 0.1, 좌안 0.02(최대교정시력)”의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2002. 5. 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경미한 신이상”으로 7급(702) 소견을, 안과전문의가 “비증식성 망막증”으로 7급(202)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자 2002. 6. 20. ○○보훈병원에서 안저검사 등 청구인의 시력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시력검사상 “좌안 0.08, 우안 0.1” 확인)를 바탕으로 2002. 7. 24. ○○보훈병원에서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비증식성”이란 소견으로 7급(201)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결정되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2002. 7. 24.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함에 있어서 안과전문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비증식성”이라는 소견으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분류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신장이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과전문의의 소견없이 종전과 같은 7급으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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