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03 고엽제후유증환자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맹 ○ ○ 강원도 ○○군 ○○면 ○○리 728-2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3. 10. 22.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7급202호로 판정받고, 2004. 12.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5. 2. 1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2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당뇨망막증 장애로 7급202호 판정을 받은 후 2004. 4. 10. 좌측안구에 장애가 있음을 발견하여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을 한 것이고, 현재 양쪽 안구의 시력이 1/2로 저하되어 1.0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을 받은 우측보다 오히려 좌측안구의 상태가 더 좋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도 있었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양안의 작용이 1/2이상 곤란한 6급2항85호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고엽제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부터 1969. 9.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9. 11. 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2001. 9. 24.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당뇨병"을 법적용대상질병으로 인정받고, 2001. 11. 24. 실시된 신규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으로 2002. 5. 13.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안저합병소견과 경도의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경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고, 2002. 7. 1.부터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적용됨에 따라 2003. 10. 22.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경도의 비증식망막병증으로 7급2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12. 28. 우측안구의 장애로 7급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양쪽안구 모두 작용이 곤란해지는 등의 합병증이 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1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전문의의 "경도의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 소견으로 7급2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4.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망막병증(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2003. 11. 18. 본원에서 안과 초진을 받고 위 병명으로 약물치료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당뇨병, 고혈압, 당뇨성 신경병증, 발기부전- 당뇨합병"의 병명으로 제출된 진단서에는 "당뇨병과 고혈압증에 대한 치료를 하던 중 2004년 3월 신경전도 검사사상 다발성신경병증의 소견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조절이 필요한 상태"라고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같은 병원의 2005. 5.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망막병증(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3. 12. 31. 안저 소견상 양안 당뇨망막병증 진단되어 현재까지 약물치료중이며, 지속적인 외래경과관찰을 요하며, 최대교정시력은 양안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뇨병으로 인하여 안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3. 10. 22.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경도의 비증식망막병증으로 7급202호 판정을 받았고, 2005. 2. 14. 서울○○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소견과 안과전문의의 "경도의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 소견에 따라 7급202호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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