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거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군 ○○면 ○○리 186-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 만성담마진,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및 다발성신경마비)을 이유로 1996. 1.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산○○병원의 검사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1996. 5.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1996. 10. 26.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0.경 월남 퀴논지방에 파병되어 1966. 11.경까지 재구작전, 비호작전, 맹호작전 등에 참전하는 동안 미군이 공중살포한 고엽제를 맞았는 바, 현재에는 그 후유증으로 피부병, 초조불안감, 목 어깨손발쑤심 및 불면증 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생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참전중에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병원의 정밀검사에서 고엽제에 해당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1. 25.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6. 4. 30.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6. 5. 10.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한 사실, 1996. 10. 26. 피청구인이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 부산○○병원장의 검진결과와 동일하게 나오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휴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재검진신청에 대하여도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