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5.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0.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만성신장(콩팥)기능 상실자인바, 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최종판정을 받았으나 말초신경병과 망막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접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급103호(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신체검사등급 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후유증),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부터 1969. 4.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7. 5.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 17.과 2001. 3. 2. 각각 "당뇨병"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2.과 2001. 6. 4. 각각 검진을 실시하여 "당뇨병, 말초신경병"이 확인되자, "당뇨병"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2001. 5. 30. 내과 전문의의 "안저 합병"소견에 따라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되어 2002. 4. 27.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의거 경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는 한국○○병원에서 2001. 8. 10.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족부 근위축 소견 등과 감각이상으로 취업상 부적격"소견에 따라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아 6급2항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속하게 되자, 2002. 6. 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에 따라 7급702호,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함"소견에 따라 6급2항44호와 안과 전문의의 "(mod)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 준용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에서 2004. 5. 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말기 만성신부전, 당뇨병(합병증 동반됨),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혈액투석과 안정가료가 요구되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노동능력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6.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부전 악화로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1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cr : 6.3"소견에 따라 5급95호, 안과 전문의의 "(고도)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2호 준용,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양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위약 소견보임"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상세불명의 당뇨병,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진단하고, 당뇨병성 신부전에 대한 2004. 5. 18. 크레아티닌은 5.1이라고 치료소견을 제시하여 2004. 12. 7. 청구인에게 소견서를 발행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cr : 6.3"소견에 따라 5급95호, 안과 전문의의 "(고도)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소견에 따라 7급202호 준용,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양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위약 소견보임"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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