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13-10 ○○아파트 201-9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1.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5. 2.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4.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년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선임하사의 보직으로 작전에 참가하던 중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독이 발라진 죽창에 우측 발바닥을 찔렸으나 간단한 치료만 받았고, 고엽제에 무방비상태로 근무한 결과 현재 당뇨와 하지마비로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후유증),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15.부터 1971. 4.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76. 10. 29.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5.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소양증, 만성골수염, 당뇨 등의 질병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 당뇨병"이 확인되자, ○○병원에서 1999. 12. 17. "말초신경병"에 대한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6급1항의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 9. 4.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2.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우족지부 변형과 수족부의 내재근 위약 등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 받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2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5급21호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1. 8. 피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3. 2. 12.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하며 신경기능장애로 취업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21호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 골괴사 및 변형에 의한 기능장애(사용불가)"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49호로,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201호로 각각 판정받아 종합판정에서는 5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4. 1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16.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 골괴사 및 변형장애(사용불가)"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49호로,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201호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21호로 각각 판정받아 종합판정에서는 5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1. 5. 7.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발성말초신경병증, 당뇨병"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상당히 심한 말초신경 손상의 소견이 보이고, 현재 환자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2005. 5. 27. 시행한 최근 근전도 검사 결과도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으며, 향후 예후가 더욱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어 치료가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부 골괴사 및 변형장애(사용불가)"라는 소견에 따라 6급2항49호로,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201호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5급21호로 각각 판정받아 종합판정에서는 5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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