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인천광역시 ○○구 ○○동 221-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4. 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점, 신체마비현상이 발생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점 등에 고려할 때, 청구인의 증상을 경미하게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신체검사등급 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환자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2.부터 1967. 11.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신경전도 검사결과 말초신경병 소견 보이며, 그로 인한 기능제한 있음"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4. 1.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종전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최종진단병명을 "말초신경병"으로 진단받았고,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4. 5. 27. 및 2004. 6. 1. 각각 "운동장애성 뇌성마비" 및 "기관지염"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을 각 질병별로 1급 내지 7급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신경전도 검사결과 말초신경병 소견 보이며, 그로 인한 기능제한 있음"의 소견에 따라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2. 1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시와 소견이 동일하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상이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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