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13-37 25/5 ○○아파트 바동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7급 702호(안과분야 7급 202호 준용)의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중등도의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고혈압ㆍ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1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당뇨병은 7급 702호(안과분야 7급 202호 준용)로, 고혈압ㆍ허혈성심혈질환은 중등도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이 2004.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랜 세월 당뇨(1985년말 발병) 등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변변히 못하고, 당뇨병 및 심장질환 등으로 병원을 계속 다니다가 2004. 4. 12.에는 ○○대학교병원에서 심장에 대수술을 받고 간신히 생명을 구한 상황으로, 현재 일상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당뇨병으로 인한 복시현상까지 생겨 고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 "흉복부 장기등의 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3급 20호에 해당하거나, "심근경색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거나 필요로 하는 자"에 해당하여 6급 2항45호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안내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11.부터 1970. 7.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0. 9. 1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1999. 3. 26.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일반내과전문의는 "안저합병, 신장합병"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경도로 판정하였고, 2002. 1.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자 2002. 4. 19. 서울○○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 전문의는 "신장합병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안과전문의는 "경도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를 준용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며, 기존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등급은 "경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6.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은 "허혈성심혈질환"과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관상동맥협착증으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예정인 환자임, 단백뇨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을 "중등도"로, 안과전문의는 "NO HTR(단백뇨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의 상이등급을 "중등도"로 종합판정하였고, 같은 날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종전 판정근거"에 따라 7급 702호, 안과전문의는 "경도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으로 7급202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2. 5.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3. 12.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단백뇨 소견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안과전문의는 "경도의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으로 7급 202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의 고혈압 및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는 동 병원 내과전문의의 "관상동맥의 의미있는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중등도로, 안과전문의는 "NO HTR"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장애등급을 중등도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4. 1. 27.자 서울○○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치료중이며, 2003년 10월 22일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추후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필요합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합니다"로 되어 있다, (바) 2004. 2. 24.자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동맥경화증(협심증)"으로 진단되었고, 2004. 4. 13.자 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Angina Petoris(협심증), NIDDM(비인슐린의존성당뇨병), Hypertension(고혈압)"으로, 청구인은 2003년 7월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로 이번에 내원하여 2004. 4. 12. 심혈관조형술로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어 심혈관성형술로 stent 시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적 추적 관찰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 4. 16.자 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NIDDM"이고 향후치료의견은 당뇨병으로 혈당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검사 및 차료를 받았으며, 향후 장기적 추적 관할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2004. 5. 3.자 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성망막증, 사시, 고혈압"으로 "복시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2004. 4. 2. 우안 6번 뇌신경마비로 진단받았고, 당뇨병성 망막증과 고혈압에 의한 망막증으로 치료중이며, 2004. 5. 4. 나안시력은 우안 0.5, 좌안 0.4이라고 되어 있고, 2004. 5. 19.자 동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의 제6번 뇌신경 마비, 내사시, 당뇨망막병증"으로, 양안의 경도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및 고혈압성 망막병증, 우안의 제6번 뇌신경 마비, 20 프리즘디옵터의 내사시로 진단받았으며, 양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8이며 2004. 5. 19. 복시증상에 대한 처치로 프리즘 안경을 처방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단백뇨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안과전문의는 "경도 비증식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7급 702호 및 7급 202호(준용)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상동맥의 의미있는 협착소견 관찰됨"이라는 동 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중등도로 판정되었고, "NO HTR"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중등도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 소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3급 20호 내지 6급 2항 4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상이등급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의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울○○병원의 전문의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에 따라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고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