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2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3 ○○아파트 101-1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2002. 5. 3.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후 2003. 8. 5. 위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은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11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당뇨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왼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 28.부터 1970. 11.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2. 1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 의사 청구외 구○○는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양안), (우측)초자체의 혼탁, (좌측)중심망막정맥 패쇄"로, 향후 치료의견은 "자각적 시력, 우 : 광각(교정 불능)ㆍ좌 : 0.3,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9. 8. 25.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서 주기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임. 안과적 소견에 국한되며, 추후 발견되는 사실은 재진에 의함"으로 기재한 2003. 10. 21.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5. 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 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경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7. 4. 재분류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8.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당뇨(합병) 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의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2. 5. 3.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 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경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8. 5.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당뇨(합병) 소견 없음" 및 안과 전문의의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의 종합판정을 하였는 바,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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