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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62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1114-3 ○○ B-10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3.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7급판정을 받았던 환자이나 날이 갈수록 고통이 심하여 밤에는 뜬눈으로 지새는 경우가 많고, 청구인이 복용하는 진통제는 부산까지 나가야 얻을 수 있어 물질적ㆍ정신적 고통이 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9. 14. ○군에 입대하여 1972. 7. 12.부터 1972. 11. 2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4. 7.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서 1998. 3. 24. 청구인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고, 2001. 6. 15.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병원에서 2002. 6. 10.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로 판정하였고, "말초신경병"에 대해 2001. 11.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4. 12. 23.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염"이며 "현재 지속적인 증상이 남아 있다"고 진단하였고 2004. 12. 29.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성 발기부전"으로 "전문의에 의한 치료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12. 30. "당뇨병"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말초신경병"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3. 1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경미한 당뇨망막" 소견에 의한 "7급201호"판정 및 재활의과전문의의 "국소적 신경장애 소견 보임" 소견에 의한 "7급401호"판정 등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3. 17.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각각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경미한 당뇨망막" 소견에 의한 "7급201호"판정 및 재활의과전문의의 "국소적 신경장애 소견 보임" 소견에 의한 "7급401호"판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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