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대구광역시 ○○구 ○○동 24-2 ○○빌라 B-2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버거병"에 대하여 2004. 4. 16. 재심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4.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1.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당뇨병"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버거병"이 7급401호 판정되어 종합 7급으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당뇨 합병증으로 치아상실, 시력감퇴, 피부발진, 사지의 마비 증세를 보이며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인의 질병과 무관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검진하여 등급무변동의 결정을 내렸는바 이는 잘못된 검사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9조,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 3,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29.부터 1972. 10. 2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4. 2.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2004. 1. 15.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외과전문의의 "우측 두 번째 손가락 버거병으로 진단됨, 저림, 냉감, 통증 있음"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받았으며, 2004. 2. 11.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질병으로 인정받아 동일자에 실시한 "당뇨병", "버거병"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안과전문의의 비해당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 내과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 외과전문의의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버거병으로 판단됨, 저리고 통증 있음" 소견으로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적으로 7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위 병명에 대하여 2004. 4.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과 담당의사는 "우수, 검지 저림, 냉담 및 동통이 심한 상태"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하였고, 내과 전문의는 "소변검사 상 단백뇨 음성"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안과 전문의는 비해당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여,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적으로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4. 21. "당뇨병, 버거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1.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뇨단백(-)"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안과전문의의 "해당무"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정형외과 전문의의 "버거씨병으로 손발저림 및 마비" 증상으로 7급 401호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 소재 ○○연합신경내과의 2005.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의 병명으로 수족말단부 저림증세를 보인다고 되어 있고, ○○내과의원의 2005. 7. 25.자 및 2005. 11.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 말초신경염(당뇨합병증), 고혈압"의 병명으로 일생동안 치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4. 3. 2. 뇌출혈방지를 위하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외 "피부염, 고혈압, 당뇨" 등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결정과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진단하고 등급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버거병"으로 인한 사지의 저림 문제, 말초조직의 괴사문제 판단에 정형외과 분야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버거병"에 대하여 2004. 2. 11.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와 내과전문의의 비해당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외과전문의의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이 버거병으로 판단됨 저리고 통증이 있음" 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받아 종합적으로 7급 판정을 받았고, 2004. 4. 1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일반과 담당의사의 "우수, 검지 저림, 냉담 및 동통이 심한 상태"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받고, 내과 전문의의 "소변검사 상 단백뇨 음성"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안과 전문의의 비해당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종합적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 판정을 받았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2005. 7. 1. ○○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뇨단백(-)" 소견, 안과전문의는 "해당무"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버거씨병으로 손발저림 및 마비 증상"으로 7급 401호 판정을 받아 종합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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