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2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683번지 ○○아파트 103-50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4. 4. 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5. 28.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이하 "상이등외판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등이 추가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 2. 10. 서울○○병원의 검진결과 "특이소견 없음"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5. 28.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이하 "등록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유수호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월남 참전용사로써,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당뇨병 등이 발생하여 양쪽발가락 10개가 찌릿 찌릿 저리고 협심증 증세도 있으며, 엄지발가락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조금 힘든 일만 해도 혈당수치가 금세 높아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결과통보문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7. 29. 신규신체검사를, 2002. 6.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4. 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8. 9.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증(의증), 고증성지방혈증"에 대하여 추가 등록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 검진의뢰에 따라 부산○○병원의 2000. 12. 7. 검진결과 "콜레스테롤치 정상소견"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과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13.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말초신경병증, 우측제5요추신경근병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 등록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12. 24. 검진한 결과 "혈압 기준미달, 총콜레스테롤 정상"이라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신경외과적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특이 사항 없음"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4. 1. 10.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진 결과 "혈당상승 소견"이라는 순환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당뇨병"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재활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각각 판정되었다. (라) ○○대학병원의 2003. 12. 12. 및 2004. 1.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양안), 고혈압성 망막병증 경도(양안)"이고,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경도로 있으나 고혈압에 대하여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치료중이고, 당뇨망막증 소견은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서울○○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우측제5요추신경근병변, 고혈압, 고지혈증)은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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