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4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148-4 ○○아파트 906동 16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4. 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4.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부대로 파월되어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한 후 ○○사령부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던 중 시력이 점점 약화되어 ○○육군병원에서 안과질환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우안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의 판단에 당뇨와 안과질환이 참조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환자인 점, 당뇨와 안과질환이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이는 점, 신체적인 부자유와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하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고엽제환자 법 적용대상여부 재결정,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부터 1967. 8.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8. 8. 3. 만기전역하였는데, 1968. 5. 25.부터 1968. 6. 7.까지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5. 22.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서울○○병원이 2003. 3. 14. 재심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2. 12. 추가로 "당뇨병"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3. 14.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4.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시신경위축(우안), 무수정체안(우안)"으로 진단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1. 13. "당뇨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1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심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의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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