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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4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070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1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1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말초신경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으나 별다른 호전의 기미가 없고 고통만 더욱 심한 상태인 점, 동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에서도 청구인의 상태가 심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등외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문,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신체검사결과안내문,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12.부터 1972. 10. 5.까지 파월 복무하다가 1973. 2. 1.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14.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1. 5. 22.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1. 8. 7.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3. 11.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0.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병원은 2001. 2. 20.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이며, 향후치료의견은 "신경전도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정도가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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