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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304-50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3. 6. 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질환인 "당뇨병"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당뇨병 신체 내분기기능 장애등급 6급2항과 치아7개 상실 7급을 합산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13.부터 1972. 2. 18.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2. 11. 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6. 9.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6. 24.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과의원에서 "말초신경병증으로 저린감, 감각이상, 통증, 보행장애가 양측하지에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직장)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말초신경병증, 양측하지"의 진단을 받았고, 2003. 7. 16. 서울특별시 ○○구 소재 ○○치과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하악 양측 유리단 국소의치나 양측 제2소구치, 제1ㆍ2대구치 부위에 각각 임플랜트 3개씩, 모두 6개의 임플랜트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 "치아상실(상악 좌측 제2대구치, 하악 양측 제2소구치와 제1ㆍ2대구치, 전부 7개 치아), 여러 해에 걸쳐 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치아를 발거함(환자 진술에 의함)"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의 정도 및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1.눈의 장애 다.(4)준용등급결정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표 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장애등급 내용 중 7급702호에 의하면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 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 미만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되었음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질병은 당뇨병 신체 내분기기능 장애등급 6급2항과 치아7개 상실 7급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고 그 장애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한다고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당뇨병에 대한 등급기준은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 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 미만 단백뇨 소견이 있는 자는 7급702호로만 규정되어 있는 바,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등급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급과 질병은 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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