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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77-1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해서 2004. 6. 16.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도 이후부터 당뇨병을 주원인으로 하여 건강관리를 하여 왔으나 현재 연령에 비하여 체력상태가 허약하고 시력이 현저히 감소하며, 최근에는 당뇨망막증까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개인병원인 ○○안과의원과 ○○병원의 검진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안과의원의 진단서를 참조하여 등급판정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 8. - 1967. 10.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8. 11.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6.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단백뇨 없음",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안과의원에서 2004. 4.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당뇨 망막병증(양안), 시신경 유두병증(양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으로 경과 관찰 중이고 양안 안저검사상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 시신경 유두창백이 관찰되며 현재 양안시력은 0.6(교정불능)의 상태임"으로 진단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단백뇨 없음",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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