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605 ○○연립 B-2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8.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4. 1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신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도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한 진찰을 하지도 아니하고, 사설병원에서 받은 진단결과를 무시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심사결정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문, 심의의결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26.부터 1967. 12.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1999. 6. 29. 청구인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 판정을 받았다. (다) 2000. 1. 24. 청구인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5. 30.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청구외 임△△은 청구인의 병명을 다발성 신경마비 및 건성습진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0. 9. 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다발성신경마비는 말초신경병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고, 건성습진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바) 2000. 12. 18.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사) 2004. 3. 4.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 의사 청구외 방△△은 청구인이 길렌-바레증후군(말초신경병증)으로 입원치료중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아) 2004. 4. 14.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전도검사상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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