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3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산 15-6 ○○아파트 3-4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의 질병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5. 2. 17. "당뇨병"의 질병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5. 4.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9. 13. 월남전에 파병되어 수많은 작전과 매복을 하면서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 고생을 하다가 1970. 10. 13. 귀국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말초신경병, 당뇨병"의 4가지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고, 2004년에는 중추신경의 압박골절로 대수술을 받아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며, 당뇨합병으로 대정맥 혈전이라는 질병까지 얻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법 적용 대상 여부 결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체검사 결과통보,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년 9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던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1997. 3. 27.ㆍ1997. 7. 30.ㆍ2000. 12. 1.)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4. 9. 14.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12. 15.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1.자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당뇨병"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원에서 2005. 4. 18. "당뇨병(추가),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검사상 뚜렷하지 않으며 근위축소견도 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5.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5. 8. 17. 청구인에게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 제4-5요추간, 요추강협착증, 제4-5요추간"의 진단으로 후방경유 제4-5요추간 골유합술과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연합병원에서 2005. 8. 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대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의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소견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검사상 뚜렷치 않으며 근위축소견도 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절차상의 하자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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