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1-12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10.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7. 5. 17. 청구인은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하다 결핵으로 입원ㆍ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고, 지금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이 심해져 노동이 불가할 뿐 만 아니라, 신경통으로 오른쪽 허벅지가 돌처럼 굳어져 활동을 제대로 하지못하게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이 있으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두차례의 신체검사에서 장애정도가 등외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ㆍ제6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10. 10. - 1969. 7. 10.까지 약 9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6. 10.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중추신경장애, 말초신경병, 기관지염,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에 따라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1996. 12. 26.,1997. 3. 27.)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1997. 5. 17.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8. 10. 10. - 1969. 7. 10.까지 약 9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과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1996. 12. 26.,1997. 3. 27.)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등외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