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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서울특별시 ○○구 ○○동 55 - 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2003. 9. 1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4. 1. 5. 재심신체검사에서 위 병원으로부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3.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고, 또한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구나 치아 및 눈에도 이상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및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4. 16.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1971. 7. 11.부터 1972. 7.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3. 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병명 등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6가 소재 ○○의료원 의사 청구외 구○○이 2004. 5.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진단일은 "2004. 5. 13."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진단으로 약물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19.과 2004. 1. 5.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 바, 위 병명에 대하여 각각 2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4. 5. 13. ○○의료원에서 "정상 안압 녹내장"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병명이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04. 1. 5. 실시한 신체검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 후의 병원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없이 등급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진단서상의 병명 및 치아 등은 법령에 규정된 합병증 범위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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