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6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동 86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는 경도 판정을, 간질환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4. 12. 30.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2005. 2. 2.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병원에서 2005. 7. 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당뇨합병증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 최고 의료기관에서 당뇨합병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압 수치만 의존하여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재심신체검사 신청서,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2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2. 1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2. 30.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에게 2005. 2. 2.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7. 1.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7.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부속병원의 2005.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5. 1. 26. 본원에서 시행한 혈당 검사상 공복시 혈당이 224㎎/DL, 식후 2시간 혈당이 201㎎/DL 이었고, 당화 혈색소는 5.8% 이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7. 1.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내과전문의는 단백뇨 검출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전문의는 해당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는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