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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46-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2. 14.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6.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 2004. 11. 9.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 및 2004. 12. 6.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5. 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 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그로인한 시력저하, 왼쪽 팔ㆍ뺨의 근육이 마비, 협심증 합병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병세가 악화되어 다니던 택시회사에서도 퇴직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1. 5.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71. 8. 1.~ 1972. 8. 28.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2001. 2. 28.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2. 1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2. 14. △△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5. 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 2004. 11. 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 협착증(추후 혈관내 초음파 검사 요구됨) 이후 재판정 고려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4. 12.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14.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을 병명으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성심병원에서 2004. 3. 18. 발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협심증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고혈압으로 내원하시던 분으로 최근 안정 시에도 흉통 있어 정밀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발행한 2004. 5. 31.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4. 23.~ 2004. 5. 4.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허혈성 심혈질환"의 경우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 협착증(추후 혈관내 초음파 검사 요구됨) 이후 재판정 고려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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