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156-6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26.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7. 26.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8.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군 복무시 월남에 파병되었고, 1980년경 공무원 신체검사시 당뇨병 의심을 받았으며, 1983년부터 당뇨병판정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요법,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왔으나 병세는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나. 1985년부터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여 치과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에는 대부분 발치한 상태에서 진통이 심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바, 구강질환은 당뇨의 만성합병증이고, 그중 청구인이 앓고 있는 치조농루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다. 1997년부터 당뇨병과 관련하여 관절뼈가 손상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1998년부터 당뇨로 인하여 청력이 감소되었으며, 2003년부터 당뇨성말초신경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2004년 7월 당뇨증세가 악화되어 장기간 안정과 요양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과 함께 매일 혈당강하제를 3정씩 투약하고 있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애국정신의 함양한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을 무시하고, 원인도 모르게 발병한 당뇨병으로 인한 난청으로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주요부서의 근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여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였고, 더욱이 정년퇴직을 한 후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앞날이 막막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미달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청사유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26.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0. 7.부터 1967. 9. 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2004. 3. 30.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이△△은 청구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난청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이 2000. 12. 16.부터 2001. 1. 22.까지 12회에 걸쳐 위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4. 3. 26.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 의사 박□□은 청구인의 병명을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은 약 20년 가까이 당뇨병을 앓아 왔으며, 위 의원에서 추적 진료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4. 16. 충청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소□□은 청구인은 우측 족관절부 관절염으로 2002. 12. 8. 및 2002. 12. 9.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4. 4. 17. 충청북도 ○○시 ▽▽동 소재 ▽▽ 치과의원 의사 이▽▽는 청구인은 치주질환에 의한 심한치아 동요가 있고, 상하악 모두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4. 5. 6.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사) 2004. 7. 26.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이 없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2004. 8. 5.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대전○○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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