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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북도 ○○시 ○○면 ○○리 797-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7.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30.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1.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총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수회의 수색 및 매복 작전에 임하였고, 귀국 후 온몸의 가려움과 후끈거림으로 약을 복용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으며, 광주○○병원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았고, 지루성 피부염과 건성피부염으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는데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19.부터 1973. 5. 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나) 1997. 2. 20. 광주○○병원에서 검진 결과 고엽제 해당질병이 없어 ○○위원회에서 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2000. 5. 29. 청구인이 일광과민성피부염과 다발성신경마비질병으로 추가검진등록을 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광주○○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라) 2000. 12. 26.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체표면적 12% 침범의 지루성피부염이 있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2001. 2. 16.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체표면적 12%의 지루성피부염이 있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2004. 10. 30.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전과 소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2004. 11. 17.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건성피부염의증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을 바라며 건성피부염의 고엽제와의 연관성은 정밀검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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