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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각 부처별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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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시험방법을 결정·공고하고 있으며, 기관 결원 발생 시 수시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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