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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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 상 위험직무순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할 것, ② 직무를 수행 하다가 재해*를 입을 것, ③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일 것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에 해당하는 재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교도관 직무규칙」 제2조제4호, 제75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국립법무병원 병동근무자(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5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5항의 교도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5조제11호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직무수행의 특성과 위험도를 개별적으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직무순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라 의료인,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으로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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