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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 이수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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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 부패방지권익법상 부패방지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청탁금지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유관단체가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각 개별법 주관 부처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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