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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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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반기별로 하나 6개월이 지나면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는 한번 지정되면 계속 유지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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