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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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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매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합니다.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목록은 전자관보홈페이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부적인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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