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 문의

<![CDATA[]]>

요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관련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pm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