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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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행위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관련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련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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