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4. 1. 공군에 입대하여 1970. 3. 22.부터 1971. 4.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3. 31.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8. 2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2020. 4.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7급 5111호’로 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2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혈관 70~80%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이 사건 질병으로 조금 심한 운동을 하면 가슴에 통증이 오는 증상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인정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분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8. 20.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핵의학검사 이상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 을 ‘6급 2항 5108호’로 판정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4.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7급 51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4.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은 상이등급 ‘7급 5111호’에 해당에 해당함 다. A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판독기록지(2018. 10. 26.) - No definite RWMA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7급 5111호’로 인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6급 2항 5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2019. 8. 20.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핵의학검사 이상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행함’ 소견을 제시하여 이 사건 질병을 ‘6급’으로 판정받았으나, 2020. 4. 13.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질병을 ‘7급 51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질병을 ‘6급 2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을 ‘6급 2항‘으로 인정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 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