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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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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5호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격지라 함은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부임일 전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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