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인사혁신처 행정해석
국가공무원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위탁교육 입학 및 위탁교육생 선발 시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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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의 경우 각 부처에서 학사야간과정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야간학과가 개설된 국내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훈련생이 지원 대상이며, 귀하가 귀 부처에서 2026년도 학사야간과정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2026년도 국내대학 야간학과에 신입학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 세부적인 질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044-20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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